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기법에 따른 휴일이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되지,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22시부터 8시 사이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그 날 일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야간근로수당도 지급할 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