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24시간 운영되는 매장에서 야간조 계산원으로 근무.
주5일, 밤9시~아침8시의 11시간 중 3시간 휴게로 총8시간 근무하며 이중 10시~6시의 야간근로시간은 5시간임.
매월 평균 1.67일의 휴일근무가 발생
급여는 다음과 같이 실제로 매월 일한 시간에 맞춰 지급되고 있습니다
1.기본급 : 209시간×9,680원
2.야간근로수당 : 5시간×5일×4.3주×9,680원
3.휴일근무수당 : 8시간×1.67일×0.5×9,680원
4.휴일야간근무수당 : 5시간×1.67일×0.5×9,680원
5.식대 : 6,000원× 21일
질문을 드립니다
위와 같은 급여형태에서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되어 얼마가 됩니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실비변상적으로 식사를 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식사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적 성격에 해당한다면 9860원의 시급과 함께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9,860원이고 하루 통상임금은 9,860 x 8시간으로 계산하여 78,8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