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24시간 운영되는 매장에서 야간조 계산원으로 근무.
주5일, 밤9시~아침8시의 11시간 중 3시간 휴게로 총8시간 근무하며 이중 10시~6시의 야간근로시간은 5시간임.
매월 평균 1.67일의 휴일근무가 발생
급여는 다음과 같이 실제로 매월 일한 시간에 맞춰 지급되고 있습니다
1.기본급 : 209시간×9,680원
2.야간근로수당 : 5시간×5일×4.3주×9,680원
3.휴일근무수당 : 8시간×1.67일×0.5×9,680원
4.휴일야간근무수당 : 5시간×1.67일×0.5×9,680원
5.식대 : 6,000원× 21일
질문을 드립니다
위와 같은 급여형태에서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되어 얼마가 됩니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기본급이 통상임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 식대이고, 시간당 9680원으로 산정한 것은 최저임금 위반이고 각종 수당도 잘못 계산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실비변상적으로 식사를 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식사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적 성격에 해당한다면 9860원의 시급과 함께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9,860원이고 하루 통상임금은 9,860 x 8시간으로 계산하여 78,8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