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유연한꾀꼬리226
유연한꾀꼬리22624.04.18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24시간 운영되는 매장에서 야간조 계산원으로 근무.

주5일, 밤9시~아침8시의 11시간 중 3시간 휴게로 총8시간 근무하며 이중 10시~6시의 야간근로시간은 5시간임.

매월 평균 1.67일의 휴일근무가 발생


급여는 다음과 같이 실제로 매월 일한 시간에 맞춰 지급되고 있습니다

1.기본급 : 209시간×9,680원

2.야간근로수당 : 5시간×5일×4.3주×9,680원

3.휴일근무수당 : 8시간×1.67일×0.5×9,680원

4.휴일야간근무수당 : 5시간×1.67일×0.5×9,680원

5.식대 : 6,000원× 21일


질문을 드립니다

위와 같은 급여형태에서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되어 얼마가 됩니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기본급이 통상임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 식대이고, 시간당 9680원으로 산정한 것은 최저임금 위반이고 각종 수당도 잘못 계산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실비변상적으로 식사를 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식사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적 성격에 해당한다면 9860원의 시급과 함께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9,860원이고 하루 통상임금은 9,860 x 8시간으로 계산하여 78,8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