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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물소239
사려깊은물소23923.11.24

최저임금 계산 및 주소정근로시간 계산 질문입니다.

월 휴무 , 화 ~금 하루 11시~6시 근무 (7시간) 토,일 8시 ~ 4시 (8시간)

휴게시간 = 평일은 하루 0.5시간 제외, 주말 하루 1시간 제외

평일 근무시간은 6.5시간 x 4일 , 주말 근무시간 7시간 x 2일 -> 총 40시간 + 주휴 6.5시간 = 주 46.5시간 으로 해서 최저 시급 곱하여 계산하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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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제시하신 방식으로 계산하면 무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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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주휴시간 포함 한주 46.5시간으로 하여 임금산정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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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6.5시간*4일+7시간*2일),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1주 4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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