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휴무 , 화 ~금 하루 11시~6시 근무 (7시간) 토,일 8시 ~ 4시 (8시간)
휴게시간 = 평일은 하루 0.5시간 제외, 주말 하루 1시간 제외
평일 근무시간은 6.5시간 x 4일 , 주말 근무시간 7시간 x 2일 -> 총 40시간 + 주휴 6.5시간 = 주 46.5시간 으로 해서 최저 시급 곱하여 계산하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제시하신 방식으로 계산하면 무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주휴시간 포함 한주 46.5시간으로 하여 임금산정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6.5시간*4일+7시간*2일),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1주 4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