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공소권 없음
상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검사 검토중에 있흡니다.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이의신청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해는 피해자 만취 상태에서 오인하여 술이 깬 후 오인 인정하고 당일 경찰서 출석하여 사실 관계 바로 잡은 상태고 2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 난 상태 입니다.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재수사를 해봤자 피해자가 피해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할테고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뒤집을 만한 것이 없다면 경찰불송치 결정에 그대로 기록환부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