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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까치300
쌈박한까치30022.12.12

불송치사건 재수사 확률 있을까요?

폭행 - 공소권 없음

상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검사 검토중에 있흡니다.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이의신청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해는 피해자 만취 상태에서 오인하여 술이 깬 후 오인 인정하고 당일 경찰서 출석하여 사실 관계 바로 잡은 상태고 2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 난 상태 입니다.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재수사를 해봤자 피해자가 피해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할테고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뒤집을 만한 것이 없다면 경찰불송치 결정에 그대로 기록환부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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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재수사 확률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통상 경찰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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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뒤집을 만한 것이 없다는 전제하라면, 검사가 이를 재수사할 확률은 사실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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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갖고 재수사 가능성을 쉽게 예단 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나 경찰에서 위와 같은 개인 범죄 등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경찰의 기소에 대한 의견과 다르지 않은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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