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한 수리비청구 외제차에대한 개인합의
안녕하세요 저녁 새벽에 렌트한 차량으로 주차해놨다가 빼면서
뒤에 있던 검은색 bmw 320d 모델 신형을 살짝 쳤습니다
이때 오르막길이다보니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았고
새벽이라 제대로보이지않아
손상이 없다 판단하여 미흡하게 처리되어
추후 교통조사계에 연락이 왔고 차주와 연락이 닿아
합의를 보는 과정중 너무 과한수리비지않나 싶어 문의드려봅니다 해당 렌트카는 그 현장에서 혹시모르니 연락을 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한데 현재 현장에서 처리없이 떠나
어쩔수없이 제 개인 사비로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수리비는 총 260만원 상대차주는 차량을 맡기면 렌트까지해야하니 300만원에 합의를 보자는 말이 나와서 너무 과한수리비청구로 부담이커 자문을 얻자 올려봅니다.
손상부위는 범퍼 우측 도색 사람 엄지손 만큼 까짐
번호판 부분 까짐 범퍼 내에 그릴 까짐인데 부품비 시공비 를 포함에 청구를 한 상황이고 경미한추돌 정도입니다 사람은 타고있지않았구요
렌트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직접 사고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상대방이 과한 요구를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과한 요구라고 판단된다면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 후 구상청구하게 하거나 상대방이 소송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시 부대비용 발생하게 되니 견적서 정도 확인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안따깝지만 해당 내용만으로 예상 견적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수리비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견적서를 요청하신 후 해당 견적서와 파손사진을 비교하며 판단하거나,
해당 차주가 수리를 맡기면 해당 수리업체측으로 직접 수리비내역서를 받아 지급 및 렌트비도 렌트카 업체로 직접 지급을 하는 등의 협의가 가능하나,
현재 질문자가 물피도주로 인한 불리한 상황으로 상대방과 협의가 안된다면 협의가 안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질문자측에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측에서는 직접 수리비와 렌트비를 부담하고 청구를 하거나, 본인 자차로 처리후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할 수 있어,
상대방이 지급한 내역을 기초로 하여 협의를 하거나, 보험사에서 보험금 심사를 하여 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