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환한베짱이273
환한베짱이273
21.03.21

아르바이트 퇴사하고자 하는데요

고용주와의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고용주는 다음 알바생이 구해질 때까지 출근하라고 하는 상황이지만 저는 감정도 상하고 일도 너무 힘들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퇴사 시 n일 전 말하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근로 기간에 대한 항목도 없습니다

고용주가 법적으로 알바생은 한 달 전 퇴사 고지를 해야 하며 다음 알바생 구하기 전까지 출근하지 않는다면 위법이라고 했습니다(구두)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그렇다면 다음 알바생이 나올 때까지 책임지고 근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후에 알아보니 법적으로 그런 항목이 없다고 하더군요...

이럴 경우 카톡으로 고용주에게 이런 항목이 없으며 나는 출근할 의지가 없다고 말하며 출근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어 퇴사하게 되면 그 파트는 비게 되는 것이긴 해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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