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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베짱이273
환한베짱이27321.03.21

아르바이트 퇴사하고자 하는데요

고용주와의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고용주는 다음 알바생이 구해질 때까지 출근하라고 하는 상황이지만 저는 감정도 상하고 일도 너무 힘들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퇴사 시 n일 전 말하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근로 기간에 대한 항목도 없습니다

고용주가 법적으로 알바생은 한 달 전 퇴사 고지를 해야 하며 다음 알바생 구하기 전까지 출근하지 않는다면 위법이라고 했습니다(구두)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그렇다면 다음 알바생이 나올 때까지 책임지고 근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후에 알아보니 법적으로 그런 항목이 없다고 하더군요...

이럴 경우 카톡으로 고용주에게 이런 항목이 없으며 나는 출근할 의지가 없다고 말하며 출근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어 퇴사하게 되면 그 파트는 비게 되는 것이긴 해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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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사직일이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무단 결근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퇴직금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됩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자로서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늦게 하는 문제와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퇴사를 함으로서 사업장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있기에 사업장에서 실제 손배 청구 등을 진행할지는 참고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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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이상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근로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바,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출근을 강제하기 어려우므로, 무단결근 및 업무미인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계약 유효).

    •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통상 회사 업무는 다른 인력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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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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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민법상 1달 전에 고지를 하여야한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퇴사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화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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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상기의 법조항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사직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있고 해당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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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책임과 권한에 따라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가 다를 것입니다만, 단순히 근무를 하지 않아 대체인력이 필요하거나 해당 파트가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손해가 질문자님에 의해 발생한것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손해 산정을 측정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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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 전 통보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

    2.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다만,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회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퇴사와 손해발생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퇴사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실무상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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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한달 전 퇴사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피해입은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손해에 대한 입증은 매우 어려우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도 사업주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없을 뿐더러 소송에서 이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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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 수리기간에 대해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일정기간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이고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3월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4월말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잘못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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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통보일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는 며칠전에 퇴직통보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와 같이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다만,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입증을 해야하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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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사를 해도 됩니다.

    사직서에 사직 이유를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손해배상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이 그만둠으로써,

    프로젝트가 없어져서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가는 정도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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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에 알아보니 법적으로 그런 항목이 없다고 하더군요...

    1.이럴 경우 카톡으로 고용주에게 이런 항목이 없으며 나는 출근할 의지가 없다고 말하며 출근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시급제 일급제의 경우 한달후에 해지의효력발생합니다.(민법제660조 제2항)

    계약서에 없어도 해당됩니다.

    한달경과되는 날까지 나오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되며, 퇴직금상 불이익발생할 수 있습니다.

    2.제가 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어 퇴사하게 되면 그 파트는 비게 되는 것이긴 해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있는지 여쭤봅니다

    네 사업주가 입증할경우 손해배상책임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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