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이런 경우 민사로 걸어야 하나요? 형사처벌 인가요?
제가 가방 중고거래를 하였습니다.
판매자 와 대화 할때 하자 있는지 물어 봤는데 판매자 분은 하자 없는 상태라고 하였기에
저는 믿고 택배거래를 하였습니다.
택배가 도착하고 난뒤 상자를 열었는데 도저히 사용못할 정도로 담배냄새가 나서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채팅도 안보고 전화도 안주는 상태입니다.
판매글 에도 담배냄새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흡연자 인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엄연히 사기죄 라고 생각하기에 고소 할 마음으로 경찰서 에 가서 경찰관 분들께 상황설명 한하고나서 경찰관 분들이 냄새를 맡아보았을때 진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번만 더 기회를 주고자 집에 와서 다시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연락이 없더군요 또한 별짓을 다해봐도 담배냄새가 빠지지 않더라구요
이런 경우
민사로 걸어야 하나요? 형사처벌로 걸어야 하나요?
합의금 을 얼마를 주든 선처 는 없을꺼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질문자님이 경찰관에게 확인까지 받은 이상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상대방이 상품 상태를 기망하여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미 경찰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였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을 주더라도 선처가 없다고 하시는 거면 형사처벌로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이미 경찰에도 갔다 오신 것이므로 경찰에 정식으로 사건 접수하시고 처벌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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