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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사자56
은혜로운사자56

중고거래 이런 경우 민사로 걸어야 하나요? 형사처벌 인가요?

제가 가방 중고거래를 하였습니다.

판매자 와 대화 할때 하자 있는지 물어 봤는데 판매자 분은 하자 없는 상태라고 하였기에

저는 믿고 택배거래를 하였습니다.


택배가 도착하고 난뒤 상자를 열었는데 도저히 사용못할 정도로 담배냄새가 나서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채팅도 안보고 전화도 안주는 상태입니다.


판매글 에도 담배냄새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흡연자 인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엄연히 사기죄 라고 생각하기에 고소 할 마음으로 경찰서 에 가서 경찰관 분들께 상황설명 한하고나서 경찰관 분들이 냄새를 맡아보았을때 진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번만 더 기회를 주고자 집에 와서 다시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연락이 없더군요 또한 별짓을 다해봐도 담배냄새가 빠지지 않더라구요


이런 경우

민사로 걸어야 하나요? 형사처벌로 걸어야 하나요?


합의금 을 얼마를 주든 선처 는 없을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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