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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은불곰192
검은불곰192
22.01.17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차발생 및 사용

현재 구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올해 3월부터 육아휴직을 1년동안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희는 근로특성상 새학기 시작이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여서 교사들도 전부 매년 그 날짜에 계약서을 쓰고 있어요.

제가 올해 19년차로 작년에 휴가가 21개 였는데

올해 육아휴직을 들어가기전 올해 발생할 휴가를 다 사용하거나 금액으로 받아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발생할 연차가 원에서는 15개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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