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변경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연차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집에서 연차관리를 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교사는 20.12.10 근무시작했고 근무시작일부터 23.2.28까지는 9시간 근무하는 정교사를 하다 23.3.1부터 4시반 보조교사로 직위를 변경하여 근무예정입니다.
해당교사가 22년 상반기 개인 사정으로 22.12.10에 생기는 연차 15개 중 10개를 당겨 사용했고, 23.2.28까지 연차 사용계획으로는 직위가 변경되는 23.3.1 연차가 1.5개 남습니다.
이때 남은 연차 1.5개는 9시간 근무에 따른 연차이기 때문에 4시간 반 근무하는 보조교사일 때 사용하게 되면 1.5개에 두배인 3개를 연차로 줘야하나요?
해당교사가 23.3.1~ 24.2.28 4시간 반 보조교사를 하다 퇴사 예정이고, 23.12.10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연차 발생 시점 이전에 선사용하길 원한다면 연차는 15개주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1.5일*8시간= 12시간분의 연차휴가를 소정근로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되므로, 4시간 30분 근무하는 경우 2일분의 휴가를 부여하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