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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고래291
위용있는고래29121.04.22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했는데 돈만받고 공사를조금하고마무리를안해줍니다손해배상 어떻게 하면되나요?

1월달에 주택 리모델링을 의뢰했습니다

견적은 2800만원 나왔구요 공사기간은 넉넉히 1달정도를 잡았습니다 선수금으로1800만원을 주고 1000

만원은 마무리하고 주기로 약속하고 계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수금만 받고 지금이 4월인데 공사를 조금하고 게속 미루고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손해배상청구른 어떤식으로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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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손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해당 견적서에 따른 공사 이행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청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해당 손해의 범위는 다른 공사업자를 통해 추가로 발생하는 공사비 상당의손해와 기 지급한 공사대금의 반환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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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약정된 기간을 도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지연으로 추가로 발생하게 된 비용(다른 거주지 월세 등)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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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시공사측과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에 따른 선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측이 공사기간을 위반하여 공사를 지연하고 있다면 시공사측을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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