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약정된 기간을 도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지연으로 추가로 발생하게 된 비용(다른 거주지 월세 등)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