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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엉뚱한두루미2025

이상황이면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2024.4.1일입사 해서 2025.3.31일까지 근무를한다면 퇴직금수령이 가능한날인가요?아니면 2025.4.1일까지 근무해야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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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3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시 발생합니다. 위와 같이 3.31일가지 근무 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여 3월 31일까지 근로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4.1일입사 해서 2025.3.31일까지 근무를한다면 퇴직금수령이 가능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3월 31일까지 일하고 4월 1일 날 퇴직을 한다면은 만 일 년을 일했기 때문에 4주 평균하여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금액은 한달치 월급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