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6일 사무직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 6일 9:00~18:00 (휴게시간 1시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
주휴 미포함 금액과 포함 금액 어떻게 될까요?
만일 식대 포함이라 하면 위 금액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주휴 제외한 임금일 것이며, 주휴시간을 포함한 임금이 주휴 포함 임금일 것입니다. 식대 지급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는지 별도로 특정금액을 지급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70,502원(실수령액
2,286,982원)이고 주휴수당 미포함 월급여는 2,227,768원(실수령액 1,989,05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