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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싹싹한칠면조249

싹싹한칠면조249

통매음 조건에 부합하는지, 고소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

게임을 하다가 이유도 없이 저와 제 여자친구에게 닉네임 보기 역겹다(닉네임을 맞춘 상태

)로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니 욕설이 섞이며 다투다가 채팅으로 어머니를 모욕하는 성적인 발언과 저와 제 여자친구에게도 성적인 발언으로 공격하여 첨부한 사진을 참고하시어 통매음 조건에 부합할 수 있을지 그리고 ECRM을 통한 대략적 고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신 모든 분들 풍성한 한가위 되시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첨부된 사진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적으로 노골적인 모욕적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 접수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언제, 어떤 경위로 피해를 입었는지, 증거자료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