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때문에 형사고소 준비중입니다.

보증금 반환 판결문이후에도 집주인이 아무런 연락이없어 국토부 전세사기 인정을 위해 형사고소 준비중입니다.

저번에 혼자 진행하다 채권수심 진행했던 변호사실장이 취하하라고 해서 취하한 상태인데 제대로 준비하고 싶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관련해 비용이 얼마나들지 궁금합니다.

무혐의 날까봐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지난번 고소 취하로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서 형사고소 준비와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1. 형사고소 비용 및 진행 방법

    통상적으로 형사고소 대리 비용은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수백만 원대에서 책정되나, 의뢰인의 상황처럼 민사 판결문이 있다면 증거 확보가 용이해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만 의뢰하거나, 수사 단계별 대응을 맡기는 등 합의를 유도하는 압박, 고소장 접수를 통한 수사 개시, 민사 강제집행의 병행을 고려해야 합니다.

    2. 무혐의 가능성에 대한 대비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일 경우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당시 집주인의 기망행위나 자력 없음을 입증할 추가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여 고소장을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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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해드릴 수 없고,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했다면 중복고소에 해당하여 고소가 각하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경우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