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강사 계약을 몇주전에 했습니다. 수업 하기로 한 계약 날짜가 이틀 남았는데
수업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안해주시고 수업 자료나 교재를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번주에 문의하니 교육일정을 알려주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수업 개강 이틀 전이 되어도 어떤 수업을 할지 알려주지도 않아 수업준비가 어렵습니다.
이럴경우 근무 시작 전 계약 파기가 가능한가요? 계약은 3개월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근무를 하지 않았고 회사에서도 근무를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알려주지 않는 상태라면 계속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일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셔도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법적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와 관련하여서는 위수탁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바에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근로계약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면 근로 개시일 전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하셨는지, 강의 위임위탁계약을 하셨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는 계약 당사자와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면 다른 대체자를 구인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므로 회사에서 수업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의견조율을 더 적극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업무 시작 전이어도 계약취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