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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통쾌한왜가리206
통쾌한왜가리206
23.01.29

수습기간 계약서를 안썼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한지 2-3주 정도 되었는데,

학원 강사이고 수습 3개월이라고 4월 말에 계약서를

쓰자는 말만 들었습니다.

(다음달에 교육청 학원강사 등록만 해두자고 하고요. 근데 이건 근로계약이랑은 별개니까요.)

저는 수습기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것 같은데

학원에서 이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제가 정당하게

요구를 해야되는게 맞는거겠죠?

일단 이번달은 제가 이번달 중순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월급도 나온 일수??만큼 카운트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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