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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왜가리206
통쾌한왜가리20623.01.29

수습기간 계약서를 안썼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한지 2-3주 정도 되었는데,

학원 강사이고 수습 3개월이라고 4월 말에 계약서를

쓰자는 말만 들었습니다.

(다음달에 교육청 학원강사 등록만 해두자고 하고요. 근데 이건 근로계약이랑은 별개니까요.)

저는 수습기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것 같은데

학원에서 이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제가 정당하게

요구를 해야되는게 맞는거겠죠?

일단 이번달은 제가 이번달 중순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월급도 나온 일수??만큼 카운트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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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일할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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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이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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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월급 부분은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월 중에 입사하면 당연히 재직기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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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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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끝나고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월중 입사자의 경우에는 통상 근무일에 비례해서 급여가 일할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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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입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 중도에 입사를 하였다면

    당월 급여는 일수만큼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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