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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쌍봉낙타129
순박한쌍봉낙타12923.02.10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허가를 안 해줍니다.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달 전 사전통지하고 방학기간 중에 인수인계하면 된다고 나와있어서 그것을 지켜 말씀드리니 새학기 시작하는 경우에 이러는 게 어디있냐며 안된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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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절차에 대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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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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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이나 사업장 규정에 따라서 사전에 사직통지했다면 바로 퇴직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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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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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하였음에도 회사의 사직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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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사전통보 의무기간을 두고 있다면 근로계약에 따라 사전 통보를 함으로써 그에 대한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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