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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7.13

중고 건설기계 수출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하던 건설기계(지계차)를 외국에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수출통관과 관련하여 특별히 신고하여할 사항이 있나요.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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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지게차는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으로 제8427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단위 이하 10자리 HSK의 경우 보다 상세한 물품정보가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실기계관리법에서 지게차는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와 조종석을 가진것을 말하며 전동식으로 운행되는 것 중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으로써 도로,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수출 신고 전 시·도지사에게 등록 말소를 신청필요.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것에 한하여 수출 가능)

    2. 수출등록말소를 신청한 자는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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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법에 따른 지게차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지게차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러한 지게차는 건설기계법 제6조에 따라 아래의 이행 사항을 이행한 후에 수출이 되어야 합니다.

    1. 건설기계를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것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다.

    2. 수출등록말소를 신청한 자는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다시 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수출신고 수리사실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출이행 신고가 된 것으로 본다.

    추가로 우리나라 수출신고 외에 수입국 수입요건도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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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중고 건설기계의 경우 반드시 중장비가 등록 말소가 되었다는 말소등록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면 해당 차량이 말소되었는지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해당 말소증명서도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분께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수출신고서 작성시 품명에는 반드시 USED가 들어가야하며, 모델/규격명에도 차대번호가 입력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품목은 보세구역에 반입 후에 수출신고를 해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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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중고지게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록 말소를 하셔야 합니다.

    등록말소가 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습니다.

    등록 말소 이후에는 관세사를 통해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중장비 등록말소증을 첨부하여 수출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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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기계 관리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서 건설기계를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것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출등록말소를 신청한 자는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다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 수리사실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즉 unipass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출이행 신고가 된 것으로 본다.

    위 규정이 적용 되는 지게차에서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이 해당되는데 ,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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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건설기계의 경우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보니, 어떤 품목인지에 따라서 수출요건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등록이 필요한 기계류의 경우에는 등록말소를 진행한 후에 수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르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B. 건설기계의 범위 (시행령 별표1)

    1. 불도저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착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3. 로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지게차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5. 스크레이퍼 : 흙·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6. 덤프트럭 :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7. 기중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8. 모터그레이더 :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9. 롤러 :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피견인 진동식인 것

    10. 노상안정기 :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2. 콘크리트피니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3. 콘크리트살포기 :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4. 콘크리트믹서트럭 :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15. 콘크리트펌프 :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7. 아스팔트피니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8. 아스팔트살포기 :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9. 골재살포기 :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 쇄석기 :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21. 공기압축기 : 공기배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

    22. 천공기 :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3. 항타 및 항발기 :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24. 자갈채취기 :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25. 준설선 :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26. 특수건설기계 :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27. 타워크레인 :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jib)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C. 건설기계 형식승인 및 형식신고 (법 제18조)

    1. 형식승인 : 건설기계를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형식신고대상은 제외)

    2. 형식신고

    가. 다음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

    불도저, 굴착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로더(무한궤도식에 한한다), 지게차, 스크레이퍼, 기중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항타 및 항발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나. 이미 형식승인을 받거나 그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같은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려는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46조)

    3. 형식승인 및 신고기관

    가. 타워크레인 : 검사대행자

    나. 그 밖의 건설기계 :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검사대행자

    4. 형식승인의 면제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형식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D.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법 제19조)

    1.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형식승인을 얻은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형식신고를 한 자가 건설기계의 수입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를 수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검사는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당해 형식의 건설기계 1대에 대하여 실시한다.

    E. 건설기계의 수출 (법 제6조)

    1. 건설기계를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것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다.

    2. 수출등록말소를 신청한 자는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다시 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수출신고 수리사실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출이행 신고가 된 것으로 본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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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중고기계에 대한 수출통관 절차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다만, 물품상태는 O(OLD)로 신고하고, 수출 신고시 물품명에는 USED라는 문구 등으로 중고제품임을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기계류들은 자동차가 아닌이상 중고기계 또한 동일한 hs code로 분류됩니다.

    다만 수입국에서 중고기계에 대한 서류요구나 수입불가 등의 사안이 있을 수 있으니 수입국에서의 통관절차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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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통합공고 제137조(건설기계의 수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전까지 당해 건설기계를 수출말소 등록한 것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으며,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에 의하여 일시 반출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중고 건설기계를 수출하려면 중고자동차는 반드시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해야 되지만, 중고건설기계는 반드시 보세구역에 반입후 수출신고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고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 등록된 것에 한해 수출할 수 있으며, 일시반출되는 건설기계는 제외하고 있으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건설 중장비를 다른 품목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과, 실제로는 해외에 판매하면서 수출신고는 해외 건설 현장에 임대 후 재반입(임대 수출) 하는 것처럼 위장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하여 불법 수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고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 건설기계등록을 말소한 후 말소증, 차대번호 등을 세관에 제출해야 하나, 건설기계외 품목이거나 임대 수출로 신고하는 경우 말소증 없이 수출이 가능하여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임대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건설협회에서 기자재 무환반출입 확인서류를 받아서 임대 계약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되는데 업체는 해외건설촉진법 제 6조에 따라 해외건설업신고를 필하고 동법 제13조에 따라 제반 통보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 신고는 건설기계를 수출하기 위해 말소한 경우 말소한 날부터 9개월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각 시도차량등록사업소에 건설기계별 수출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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