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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땅돼지52
청렴한땅돼지5224.02.18

상실코드 11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자진퇴사 이지만 통곤곤란의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상실코드 11로 기입하여 제출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통근곤란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통근 시간은 3시간이 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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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근이 곤란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상실코드가 달라지며 해당 상실코드로 신고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장이 이전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직확인서(실업급여) 상실 코드는 대분류 12, 소분류 03,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을 발령받았을 경우에는 이직확인서(실업급여) 상실 코드는 대분류 12, 소분류 04,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실업급여) 상실 코드는 대분류 11, 소분류 4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근곤란인 경우에도 사업장 이전 등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코드 11번은 자진퇴사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도 통근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코드 11번은 실업급여를 못받는 개인사유에 의한 자진퇴사입니다. 단 회사에서 이렇게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통근곤란 사유를 입증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실코드 11은 자진퇴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되나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시간 3시간 이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한 경우등은 자발적인 이직이라고 하여도 예외적으로 수급을 인정해주는 것이므로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하여도 요건에 맞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12번이 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