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도소송에서 부당이득금 상계 항변을 처음부터 넣어 ‘공제 후 잔액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신불자인 경우
명도소송에서 소송제기시부터
계약종료일 이후 불법점유에 대한 월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상계 항변을 처음부터 넣어 ‘공제 후 잔액 지급’ 판결을 받아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을 차단하고,
임차인 동의없이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긍합니다.
그외
신불자인경우
소송비용을 보전받을수 있는 전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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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이며, 보증금과 상계처리를 하는 것은 임차인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소송비용 보전에 대한 조치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