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고소 및 경찰의 대응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에브리타임에 금연구역에서 담배피는 사람들 사진이 올라왔고 이어서
"amy 보j 구녕 담배 재떨이로 쓰고 불로 지지고 싶네 ^발 ㄹ들"
이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진에 4명이 나오고 한명의 옆모습(얼굴)만 나옵니다 댓글에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1. 누굴 지칭하는지 안 나와서 특정성 성립이 안 되나요?
단어를 영어 등으로 표기했지만 맥락, 분위기 등으로 충분히 모욕적인 표현인 걸 알 수 있는데 다른 댓글에선 댓글쓴 사람이 다른 뜻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뭐가 맞나요?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하는 사람이 많아서 경찰에서 확실한 게 아니면 안 받아준다고 하던데 틍정성 등 따져야 할 게 많으면 안 받아주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진의 4명을 상대로 발언한 것이 명백하며, 제3자가 알아보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통념에 비춰 해당 발언은 성적인 모욕적 발언으로 보기 충분합니다. 글쓴 사람이 다른 표현이라고 변명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범죄혐의가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실 만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고소하는 것 자체를 경찰에서 막긴 어렵고 해당 욕설 자체는 읽기 어렵게 쓰여도 모욕 취지로는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