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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웜뱃13
공정한웜뱃1320.04.20

부당해고와 채용방해가 되나요?

반갑습니다.

우선 저는 A라는 업체에 1년 10개월간 일하면서 연봉 조건이든 복지든 B라는 기업으로 이직을 원하여 A기업을 퇴사하고 1달 정도 쉬면서 B기업에 이력서를 넣고 취업기회를 얻었습니다.

면접과 출근일 까지 확정 하고, A기업의 이사와 B기업의 전무의 친분으로 제 이력서를 받았다는것을 A이사가 알고, 채용하지 말라하여 B기업의 전무가 A기업의 이사와 좋게 얘기하고 오라고 하여, 확실히 과일을 사들고 가서 'B기업으로의 채용으로 일을 하겠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A기업의 이사는 아마 채용안될꺼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해당 A이사와는 한번도 연락을 주고 받지않았습니다.

그 후 채용이 정상화 되어 3개월간 B기업에서 1년의 경력을 인정받아 경력인으로써, 출장업무 뿐만아니라 업무적으로도 인정받으며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와중 3개월 수습 마지막 날 (3월31일) 11시에 B기업 전무와 부장이 저를 부르더니, '1.아직 수습기간인 것, 2.A기업 이사가 저를 A기업으로 돌려보내고 A기업의 동기인 C군(A기업에서 1년11개월 근무,4개월간 무직, 4월 1일 취업확정)은 채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였다'고 본인에게 통보하며 3.사직서를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31일 오후 2시 B기업의 새로운 이사의 면담에서 본인은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얘기하였고, B회사 차장이 사직서를 개인사유로 작성하여 본인은 서명만 하였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4시간 내에 전부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날인 4월 1일 B기업 새로운 이사가 A기업의 이사와 대화를 나눴으나 'B기업 전무만 아니였으면 B기업에 골프채를 들고 찾아가 전부 때려 부술려고 했다.' 라는 말을 B회사 이사에게 했다고 본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기업 부장과 얘기를 나눠보니 'A기업에게 빚진것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고, A기업 직원들과 얘기를 나눠보니 'B기업이 A기업에게 3000만원정도 줘야 할 것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후, B기업 본사에 해당 사실을 알려 본인의 해고가 부당한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차후 전화로 돌아온 얘기는 A기업과는 문제가 없고 퇴사에 부정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이후 B기업 부장과 통화하니, 'A기업이 B기업에게 연1억이상의 매출을 하며, 저 또한 동종업체 취업한 것을 잘못'으로 얘기 하였습니다.

본인은 B기업에 이력서 첨부시 A기업에서 업무 중인것을 확실히 표현하였으며, A기업 재직중 동종업계취업금지계약 등 일체의 계약은 작성을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B기업의 부당해고 여부와 이후 A기업의 이사를 취업방해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회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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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기업과의 근로관계에 대해 수습기간에 해고가 되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단순히 A기업과의 사정 때문에 본채용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수습기간 동안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즉 수습기간의 취지에 따라 해고가 되었는지를 먼저 판단해 보시고 그렇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어 부당해고임을 주장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B회사에서 질문자님을 권고사직(본채용거부)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아셔야하고 이에 대해 녹취가 이루어지고 녹취 내용이 A회사 때문임을 스스로가 인정한다면 추후 부당해고 판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취업방해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벌칙이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명백히 입증할 수 있으시다면 이를 이유로한 진정 또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