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취소가 되었으므로 A가 최종직장이 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2.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