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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하운드182
대단한하운드18223.11.09

채용 합격 연락 후 회사 사정상 취소되었을 경우 문의드립니다

A회사 8개월 근무중 B회사에서 합격전화 받고 A회사에 사직서 제출 후 자진퇴사 (통화녹음o)

입사 전 새로운 집 계약 및 이사를 마친 상태에서 B회사의 사정상 합격을 취소하겠다 연락

합격과 관련된 자료는 통화녹음 뿐입니다

1. 이 경우 A회사 8개월 근무한 이력으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필요서류도 알려주세요

2. 합격취소로 인한 손해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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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이 경우 A회사 8개월 근무한 이력으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필요서류도 알려주세요

    →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여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합격취소로 인한 손해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채용취소의 부당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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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듯합니다.
    2. 합격 취소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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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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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A에서 자진퇴사한 것이고 B에서는 일한 적이 없으니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법률분야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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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취소가 되었으므로 A가 최종직장이 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2.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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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A회사에서 자진퇴사이므로 어려울 듯 합니다.

    2. 채용취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블로그 참고해보셔도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skh_0617/223252409665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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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이나, B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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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A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어렵습니다.

    2.합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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