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합격 연락 후 회사 사정상 취소되었을 경우 문의드립니다
A회사 8개월 근무중 B회사에서 합격전화 받고 A회사에 사직서 제출 후 자진퇴사 (통화녹음o)
입사 전 새로운 집 계약 및 이사를 마친 상태에서 B회사의 사정상 합격을 취소하겠다 연락
합격과 관련된 자료는 통화녹음 뿐입니다
1. 이 경우 A회사 8개월 근무한 이력으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필요서류도 알려주세요
2. 합격취소로 인한 손해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이 경우 A회사 8개월 근무한 이력으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필요서류도 알려주세요
→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여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합격취소로 인한 손해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채용취소의 부당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듯합니다.
2. 합격 취소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A에서 자진퇴사한 것이고 B에서는 일한 적이 없으니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법률분야에 상담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취소가 되었으므로 A가 최종직장이 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2.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A회사에서 자진퇴사이므로 어려울 듯 합니다.
2. 채용취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블로그 참고해보셔도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skh_0617/22325240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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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이나, B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A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어렵습니다.
2.합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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