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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한하운드182
대단한하운드182
23.11.09

채용 합격 연락 후 회사 사정상 취소되었을 경우 문의드립니다

A회사 8개월 근무중 B회사에서 합격전화 받고 A회사에 사직서 제출 후 자진퇴사 (통화녹음o)

입사 전 새로운 집 계약 및 이사를 마친 상태에서 B회사의 사정상 합격을 취소하겠다 연락

합격과 관련된 자료는 통화녹음 뿐입니다

1. 이 경우 A회사 8개월 근무한 이력으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필요서류도 알려주세요

2. 합격취소로 인한 손해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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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