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그룹의 특수목적법인(SPC,계열사) 취업시, 목적달성으로 사업정산시점이 되면,정규직이어도 바로 해고처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대기업 그룹의 특수목적법인에 이직이 되었습니다.
당초 A회사(지주사)로 채용공고 및 절차를 진행했으나, 연봉협상 후 최종오퍼레터에는 B회사(SPC, 계열사) 소속 정규직 합격통보 받았습니다.
인사팀은 그룹계열사이며, 오너총수일가 지분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소 10년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정산이 되면 Spc는 해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이라하여도 spc청산시에는 해고수순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면 근로관계는 더이상 존속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지위가 정규직이라고 하여도 다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고 해도 소속된 회사가 폐업하면 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A회사의 고용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