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대기업 그룹의 특수목적법인에 이직이 되었습니다.
당초 A회사(지주사)로 채용공고 및 절차를 진행했으나, 연봉협상 후 최종오퍼레터에는 B회사(SPC, 계열사) 소속 정규직 합격통보 받았습니다.
인사팀은 그룹계열사이며, 오너총수일가 지분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소 10년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정산이 되면 Spc는 해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이라하여도 spc청산시에는 해고수순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