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유능한벌107
유능한벌10722.09.25

구글 애드센스 수익창출 활동 도중에 공무원 9급 7급으로 공직생활을 하게 된다면 애드센스 수익창출은 어떻게 되나요?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 구글 애드센스 수익창출하면서 활동을 하다가 도중에 공무원 9급이나 7급으로 공직자가 되어서 공직생활을 하게 된다면 수익창출하고 있는 애드센스는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의 판단기준에 따라 겸직허가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혁신처나 해당 부처 감사담당관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겸직이나 겸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수익창출이 별도의 사업자등록 등을 통해 하나의 사업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겸업 등을 이유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도 주식 등 금융활동을 통한 투자는 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투자 활동으로 볼 수 있다면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말씀해주신 사안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혁신처에 별도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를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지침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유튜브 방송중 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아

    물품을 홍보하는 행위(직·간접 광고) 및 비속어나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콘텐츠는 금지가

    됩니다.(겸직허가를 받은 경우 기간은 1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