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가입관련 (단기근로자 계속근무?)
9월 중순~말까지 30일 미만 단기근로자로 직원을 채용(근무시간 9시~6시)했는데, 10월부터는 정식 직원이 되었고 4대보험은 늦게 취득신고를 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질문 :
정식 계약시작일이 10월 1일이 아닌 2일부터 이고, 10월 1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9월부터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되서 4대보험을 9월 단기근로 할 때부터로 소급해서 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어차피 10월 2일부터 시작이므로 10월 1일 공휴일을 무시하고 계속 근로가 아닌, 새로운 건으로 보고, 9월은 해당되는 고용산재만 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서상
단기근로자 근무기한은 9월 중순~9월 30일,
정식근무는 10월 2일부터로 기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