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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바다사자147
비가 자주 오다보니 매일 우산을 들고 다니기 귀찮아서 스터디카페(우산꽂이)에 두고 다녔습니다.
어느날 우산꽃이가 비어있어서 관리자께 여쭤보았더니 처분했다고 했습니다
공지도 없이 우산을 처분해도 되나요?
근 일주일내에 비가 안 와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스터디 카페에 두고 온 우산을 공지 없이 처분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스터디 카페의 이용약관을 확인해 보시고, 분실물 처리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약관에 분실물 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관리자에게 보상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대화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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