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산 스터디카페 무단처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비가 자주 오다보니 매일 우산을 들고 다니기 귀찮아서 스터디카페(우산꽂이)에 두고 다녔습니다.
어느날 우산꽃이가 비어있어서 관리자께 여쭤보았더니 처분했다고 했습니다
공지도 없이 우산을 처분해도 되나요?
근 일주일내에 비가 안 와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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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자주 오다보니 매일 우산을 들고 다니기 귀찮아서 스터디카페(우산꽂이)에 두고 다녔습니다.
어느날 우산꽃이가 비어있어서 관리자께 여쭤보았더니 처분했다고 했습니다
공지도 없이 우산을 처분해도 되나요?
근 일주일내에 비가 안 와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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