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수로 타인의 우산을 가져왔어요. 다음날 가게에 돌려놓으면 될까요?
오늘 비가 오는 줄 모르고 우산 없이 출근했다가 퇴근할 때 보니 비가 와서 투명 우산을 샀습니다.
이후 버스를 타고 재학중인 대학 근처에서 내려 맘스터치에 갔고, 맘스터치 우산꽂이에 제 투명 우산을 꽂아두었습니다.
식사 하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우산꽂이에서 평소에 쓰던 장우산과 비슷한 검정색 단에 갈색 손잡이 우산을 가져가버렸어요. 바로 알아채고 돌려 놓았더라면 좋았을텐데 비가 그친 상황이라 더더욱 생각 없이 우산을 가지고 학교까지 들어가서 공부하고 나니 이미 맘스터치가 닫았을 시간에 제 우산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파출소에 들러 우산을 맡기려 하니 그냥 내일 식당에 되돌려놓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방법이 없어 일단은 집에 가져 왔습니다.
내일 바로 가게에 말하고 우산을 돌려 놓으면 추후에 문제될 소지는 없겠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절도죄는 원칙적으로 고의범으로 과실에 의한 절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라는 것은 미필적 고의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질의자가 질의해주신 사안으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일 곧바로 가게에 돌려주면서 사정을 설명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전날에 영업시간이 종료되어서 파출소에 찾아갔던 부분에 대해서도 입증할 수 있다면 추후에 상대방이 이미 신고를 하여서 조사를 받게 될 상황이 되더라도 그 고의를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