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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호저36
호기로운호저3624.01.18

스터디카페 우산 절도 신고가능할까요?

어제 밤에 스터디카페 입구 우산꽂이에 있는 제 우산을 누가 훔쳐가는 바람에 어제 저는 비맞고 귀가했는데요. 제 우산은 색이 독특한 색이라 절대로 실수로 바꿔가져갈 수 있는 색이 아니거든요.


너무 괘씸해서 오늘까지 사과랑 원상복구 안해두면 신고하겠다고 써서 붙여놨더니 사과 없이 우산꽂이에 다시 슬쩍 꽂아두고 제가 붙여둔 종이도 떼버리고 도망가셨네요.


CCTV 코앞에서 뻔뻔하게 가져갔다는 점이랑, 낮에도 한번 제 우산을 몰래 쓰고 다시 가져다 두셨더라구요. 한번 참았더니 밤에 다시 훔쳐간게 너무 괘씸해서 신고하고싶어요.


스터디카페 사장님께 양해구하고 cctv로 누군지 범인 특정했고, 처벌이나 합의금을 바라는 건 아니구요. 소액이라도 함부로 물건 훔치면 안된다는거 알려주고 싶고, 정식으로 사과도 받고 싶은데요. 물건을 반환받은 경우에도 지구대에 직접 가서 접수하면 신고 가능한가요? 경찰 출석하고 사과받고 끝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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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훔친 물건을 돌려줬다고 해도 이미 절도죄는 성립한 것이므로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해서 처벌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범죄피해 신고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미 CCTV 자료 확보가 되신 것으로 보이므로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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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건을 반환받은 경우에도 경고문에 따라 반환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는 있으나 해당 경찰서에서 반환을 이유로 이러한 신고를 접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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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을 반환받았다라고 해도 절도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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