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우산 절도 신고가능할까요?
어제 밤에 스터디카페 입구 우산꽂이에 있는 제 우산을 누가 훔쳐가는 바람에 어제 저는 비맞고 귀가했는데요. 제 우산은 색이 독특한 색이라 절대로 실수로 바꿔가져갈 수 있는 색이 아니거든요.
너무 괘씸해서 오늘까지 사과랑 원상복구 안해두면 신고하겠다고 써서 붙여놨더니 사과 없이 우산꽂이에 다시 슬쩍 꽂아두고 제가 붙여둔 종이도 떼버리고 도망가셨네요.
CCTV 코앞에서 뻔뻔하게 가져갔다는 점이랑, 낮에도 한번 제 우산을 몰래 쓰고 다시 가져다 두셨더라구요. 한번 참았더니 밤에 다시 훔쳐간게 너무 괘씸해서 신고하고싶어요.
스터디카페 사장님께 양해구하고 cctv로 누군지 범인 특정했고, 처벌이나 합의금을 바라는 건 아니구요. 소액이라도 함부로 물건 훔치면 안된다는거 알려주고 싶고, 정식으로 사과도 받고 싶은데요. 물건을 반환받은 경우에도 지구대에 직접 가서 접수하면 신고 가능한가요? 경찰 출석하고 사과받고 끝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훔친 물건을 돌려줬다고 해도 이미 절도죄는 성립한 것이므로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해서 처벌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범죄피해 신고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미 CCTV 자료 확보가 되신 것으로 보이므로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물건을 반환받은 경우에도 경고문에 따라 반환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는 있으나 해당 경찰서에서 반환을 이유로 이러한 신고를 접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을 반환받았다라고 해도 절도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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