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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봉고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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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된 사람 복원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옛날 시골에서 출생신고를 마을 이장이 하곤하여 실제 나이 생일이 다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한 가정에 아이를 두명으로 잘못 신고하여 존재하지 않는 아이도 출생신고가 된 것, 이를 알고 한명을 사망신고 하였는데 면사무소에서 살아 있는사람을 사망신고한것임 이를 바로잡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45년이 흘렸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정정허가신청을 한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