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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에 의한 불법파견을 판단하는 법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도급회사가 수급인 노동자의 업무내용을 지정하거나 출퇴근을 모니터링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 명령권을 갖는 경우 불법파견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위장도급에 의한 불법파견을 판단하는 법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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