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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3.09.24

뇌물죄성립(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뇌물을 주려하는데 받지않으면 그사람은 당연히 뇌물죄가 성립되지않으나 주려는사람은 성립되나요?

즉,성립요건은 뇌물을 주고 받아야 쌍방간에 성립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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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133조 제1항에 따라 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즉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 만으로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제133조(뇌물공여 등)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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