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았다가 돌려주면 뇌물죄가 없어지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업무상 관계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받았다가
되 돌려준 경우 뇌물죄가 없어지나요 ? 아니면 뇌물죄가 계속 유지 되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뇌물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유형 역시 범행을 저지른 후에 반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행에 대해서는 죄가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뇌물을 받은 후에 다시 돌려주게 되더라도 뇌물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돌려주었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참작 대상이 될 뿐 기존에 성립한 뇌물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뇌물인지 모르고 받았다가 이를 확인하고 곧바로 반환했다면 뇌물수수가 아니나, 뇌물임을 알면서도 받았다가 이후에 변심하여 반환했다면 뇌물수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뇌물을 받았다가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수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뇌물죄는 성립합니다. 즉, 금품을 일시적으로라도 수수한 시점에서 범죄가 완성되므로, 사후에 반환하더라도 범죄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돌려준 사실은 양형 단계에서 ‘반성 및 피해 회복’ 사유로 참작되어 형량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한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받은 때’는 단 한 번의 수수로도 충분하며, 이후 반환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품을 받는 즉시 반환하거나, 뇌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직후 즉시 돌려준 경우라면 ‘고의 부재’로 무죄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조사 단계에서는 금품 수수 경위, 시점, 반환 시기, 돌려준 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뇌물 의도로 준 것을 몰랐거나, 돌려준 시점이 매우 신속했다면 고의성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 기간 금품을 보관했거나 사용했다면 ‘일시적 수수’로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수사기관은 거래 내역, 계좌 기록, 통화 및 메시지 내용을 통해 금품의 전달 목적을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후 반환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반환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히 자진 신고했다면 감경 사유로 적극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