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골집이 경기도 읍면지역 / 광역시 군지역 / 수도권, 세종시, 광역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시지가 3억 미만의 주택인 경우에는 2주택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시골집이 양도세 중과대상이 아니고 도심집이 양도차익이 크다면 양도차익이 큰 도심집을 비과세로 처분하고 시골집을 2주택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로 처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어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새롭게 2년을 보유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의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