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먼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이후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상호,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한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시에는 대표자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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