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대표자의 복수사업장간의 거래시 리스크
개인사업자 대표입니다.
개인사업자를 2개 가지고있습니다.
a는 일반 사업소득이고
b는 부동산 상가 임대업입니다.
b상가에 a 사업체의 업무를 진행할 경우 임대료를 책정해서 사업자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걸까요 ?
아니면 임대료를 안내고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
b상가에 a가 들어가 무상임대차로 진행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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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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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건물에 A업체가 있으시면 무상임대차로 진행하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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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관계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차하는 경우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본인소유의 부동산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세금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A사업장에서 임대료에 대한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이에대한 세금이 부과될 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상가를 본인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