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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소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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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6

인턴기간 포함 퇴직금 받을 수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2021.09.14에 회사에 입사하게되었습니다. 정확히는 6개월 인턴으로 입사를 하게되었고, 이때 근로계약서에 인턴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 후 인턴기간이 끝난 후 바로 정직원으로 채용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직을 하려고 고용보험가입이력은 1년1개월로 해당합니다. 이에따라 저는 퇴직금을 지불 받을 수있을까요? 인턴기간에도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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