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매너있는오랑우탄12
매너있는오랑우탄1221.12.01

쉰 배달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어요 가게측에 피해가 가게 할 방법 없을까요?

한 배달음식점에서 육회비빔밥 2, 우삼겹비빔밥1개를 시켰는데 육회비빔밥 하나가 쉬어서 왔어요

제가 두입정도 먹고 쉰내가 확 나서 쉬었다는걸 알았어요 음식이 쉬었다는걸 확인하자마자 먹는걸 중단하고 가게 사장님께 말씀드려 육회비빔밥 2그릇 환불 받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음식은 다시 가져가라했지만 사장님이 거절하심)약 두시간후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계속 설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밤10시 반쯤 가게에 다시 연락을 했고 처음에 응급실 가자고 하시는거 집에 애기가 어려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사장님께서 지사제와 박카스를 주셨습니다. 찾아보니 수유부는 지사제 섭취가 안 된다하여 사장님께 약을 먹지 못할 것 같다 오늘 견뎌보고 내일 병원가겠다하니 같이 지금 병원 가자고 하셔서 응급실을 갔습니다

응급실안에 코로나 환자가 있다고 하여 사장님과 상의후에 약만 타기로 결정했고 의사 진료 보는데 장염인 것 같다 수유중에 먹을 수 있는 지사제가 없으니 우선 진통제만 먹고 나중에도 계속 그러면 병원에 와야한다고 하셔서 진통제만 타서 왔습니다

다음 날 더이상 배가 아프지않아 괜찮은 것 같다고 문자를 드렸고 오후 12시쯤 밥을 먹었습니다 밥 먹고 세시쯤부터 다시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또 계속 설사를 해서 한동안 애기는 분유 먹이고 저는 지사제 먹으려고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고 사장님께서는 병원에 가라고 하셨지만 제가 애기를 맡길데가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9시쯤에 애기 맡기고 응급실을 가겠다고 하나보험처리를 하려면 육회비빔밥을 먹고 탈이 났다라는 증명서를 받아와야해서 불가능하다고 하시며 법적으로 자기가 책임져야할 의무가 없는데 도의적인 책임으로 병원비를 내주려고 한다 하지만 응급실은 부담이 된다 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배달을 시켜먹지않았으면 평소와 같은 생활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사장님께서 어떻게 해주길 원하냐고 하셔서 제가 나을 때까지 병원비를 내주셨으면 한다고 해서 알겠다고하고 통화가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상황이 이래서 응급실 가는 것도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실 것 같고 자꾸 전화로 저에게 어젯밤부터 잠 한숨 못자고 너무 힘들었다 연락이 올 때마다 심장이 철렁철렁한다고 하셔서 병원비는 그냥 제 돈으로 다니고 애기 분유값정도만 피해보상 받고 끝내자라는 생각에 병원도 가지않고 더이상 연락하지않을테니 조금의 피해보상만 해달라고 하니 전화와서 ㅇㅇ씨 결국 원하는게 이런거였어? 하시네요 반말하는 것도 너무 기분 나쁘고 거짓말쳐서 돈 뜯어내는 사람으로 모는 것 같아서 불쾌해지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런 취급 하실거면 보상 필요없다고 더이상 연락 서로 하지말자고 제가 쉰 걸 먹었기때문에 탈이 난건데 애초에 멀쩡한 걸 줬으면 이런 일 없지않냐고 남한테 주지 왜 우리한테 줘서 이 지경을 민드냐 그 쉬어서 온 음식도 다시 보내준다고 하지않았냐 거절한건 사장님이다 이런식으로 말하니까 그냥 뚝 끊어버리더라구요 화가 너무 나고 몸은 몸대로 난리네요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가게에 피해를 끼치게 할 수 있을까요 신고를 해서 벌금을 내게 한다던지 ㅠㅠ 도와주세요 특히 마지막 문자에서는 모욕적이라 기분이 너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상한 음식으로 배탈이 나서 병원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문제가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식점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 등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에 식중독이 나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시겔라, 콜레라 등의 나오면 식약청이나 보건소에 통보하게 됩니다.

    식약청이나 보건소는 환자의 가검물이나 음식을 수거하여 같은 균이 나오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위 과정을 거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며 일반 식당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많이 가입되어 있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 입니다.

    병원에서 진단서 받아 치료비 및 위자료등 합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