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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호텔객실에 들어오지말라고 했음에도 하우스키퍼에게 간단히 정리하고 나오라고 지시한경우 형법상 무단침입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쓰레기통 정리 및 욕실수건 회수)

캐리어를 다열어두고 속옷등 귀중품이 그대로 있어 놀라고 수치심까지 느꼈는데 위자료 청구가능할까요,

고소했다가 무단침입이 아니라면 무고죄로 고소당할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 들어오지 말라고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들어왔다면 무단침입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거듭 답변드린 것처럼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자료 청구 역시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사실만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죄를 성립하기 위하여 거듭된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시며,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이기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설사 수사결과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내용에 허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무고죄가 적용되지는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