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매입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것 중 어느게 유리한가요?
이게 항상 궁금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이 없습니다.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 및 종합소득세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세법상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으로서 모두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한 경비라면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모두 적격증빙이므로 세부담 측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로부터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또는 기업카드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기업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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