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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물소236
영민한물소23623.04.07

매입시 신용카드결제와 매입세금계산서수령 차이가 궁금해요?

개인사업자가 매입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것 중 어느게 유리한가요?

이게 항상 궁금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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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이 없습니다.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 및 종합소득세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세법상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으로서 모두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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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한 경비라면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모두 적격증빙이므로 세부담 측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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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로부터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또는 기업카드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기업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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