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요
중고거래를 통하여 냉장고 1대를 30만원에 상대방과 거래를 하게 되었어요. 사겠다고 하여 처음엔 계약금 5만원 정도 걸었고 찾으러 오면 나머지를 주겠다고 하여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물건 수령을 차일피일 미루기에 제가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며 다른 사람과 거래 하겠다고 말하니 상대방은 미안하다며 5만원을 더 주고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하여 다시 또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수 차례 반복되었고, 그 사이 30만원 모두를 받게 되었으며 시간은 한달이 넘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빨리 팔고 싶은 마음에 상대방에게 얼른 냉장고를 가져 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팔겠다고 말하며 받은 돈은 모두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상대방은 본인은 물건값을 모두 지불하였으니 냉장고는 이미 본인 물건이다며 다른 사람에게 팔면 고소를 하겠다며 엄포를 놓더군요. 그러고는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난감한 상황인데 제가 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범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을 받았다면, 매수인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고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임의로 팔면 횡령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단 대금을 모두 받은 이상 본인은 구매자를 위하여 그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마음대로 판매하는 경우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수령거절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고,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다시 한번 하시면 계약은 상대방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해제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시면 되고 냉장고는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셔도 됩니다.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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