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통하여 냉장고 1대를 30만원에 상대방과 거래를 하게 되었어요. 사겠다고 하여 처음엔 계약금 5만원 정도 걸었고 찾으러 오면 나머지를 주겠다고 하여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물건 수령을 차일피일 미루기에 제가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며 다른 사람과 거래 하겠다고 말하니 상대방은 미안하다며 5만원을 더 주고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하여 다시 또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수 차례 반복되었고, 그 사이 30만원 모두를 받게 되었으며 시간은 한달이 넘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빨리 팔고 싶은 마음에 상대방에게 얼른 냉장고를 가져 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팔겠다고 말하며 받은 돈은 모두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상대방은 본인은 물건값을 모두 지불하였으니 냉장고는 이미 본인 물건이다며 다른 사람에게 팔면 고소를 하겠다며 엄포를 놓더군요. 그러고는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난감한 상황인데 제가 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범죄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