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환급후 종소세신고 질문드려요
연말정산때 세율 24%로 적용되었고, 중소기업청년공제, 연금공제 등등으로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프리랜서로 일한것이 200정도 발견되어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소득구간은 같아서 이번에도 세율은 24%일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200정도 발생한 프리랜서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세금만 부과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종소세신고는 처음이라 많이 토해내게 될까봐 불안하네요...
연말정산과 똑같이 공제가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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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4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른 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게 되며, 소득공제를 한 후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소득세율이 6~45%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며 세금부담은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여지며 공제자료도 기존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