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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극락조5
홀쭉한극락조523.08.07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한 알바생은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저는 현재 휴게시간 제외 8시간씩 주 6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알바로 6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기로 점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일 시작하고 3~4일 뒤쯤에

4대 보험을 가입하겠냐고 직원들은 다 가입했는데 본인은 알바고 단기니 안해도 된다고 말해서

제가 생각해보다가 가입을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정확하게 최저시급에 제가 일한 시간 (8시간 / 21일) 해서 160만원 가량의 금액만 입금되었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보고자하니 보험가입이 되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다하셔서 제가 주휴수당은 4대 보험, 정직, 알바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넘는 경우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여쭤보니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가입이고 평일 주휴무 1회 근무종사업자는 정규직외에는 주휴 수당 지급에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공장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쇼핑몰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알바라서,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해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휴 수당 지급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하며 뒤늦게라도 4대 보험 가입을 하게 된다면 가입 이전의 미지급 된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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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저는 공장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쇼핑몰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알바라서,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해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휴 수당 지급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하며 뒤늦게라도 4대 보험 가입을 하게 된다면 가입 이전의 미지급 된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 유무를 불문하고,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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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여부, 아르바이트 여부와 상관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약정되어 있고 1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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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만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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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알바이고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는 사정은 주휴수당 발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한주 개근을 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허위주장을 하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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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4대보험 미가입했다 하더라도 퇴직 시에 퇴직금 수령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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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이므로 앞서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주휴수당 청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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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므로 4대보험 가입과 별개로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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