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싹싹한파랑새157
싹싹한파랑새157
24.04.03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에 퇴직금을 받지않는다고했을때 문제없을까요?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서로 합의하에 실업급여만 신청해주고 퇴직금은 받지않는 조건으로 계약했다고합니다

(계약서상에도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있다고하심)


현재는 계약만료 상태이며, 퇴직소득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않아도 불이익 및 세무상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