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서로 합의하에 실업급여만 신청해주고 퇴직금은 받지않는 조건으로 계약했다고합니다
(계약서상에도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있다고하심)
현재는 계약만료 상태이며, 퇴직소득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않아도 불이익 및 세무상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