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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엄마는외계인님
엄마는외계인님

양도소득세 문의드려요 (2주택 경우)

안녕하세요

2014년 1번째 주택 구입 및 보유

2018년 2번째 주택 구입 및 보유

1번째 주택 실거주 2년,

구입가 2억 , 현시세 2억 6천선

2번째 주택 실거주 8년차,

구입가 2.8억, 현시세 4억 3천선

2번째 주택을 먼저 팔고,

1번째 주택으로 다시 이사를 가고 싶은데..

1번째 주택을 먼저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번째 주택을 먼저 매매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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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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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둘 중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출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비과세됩니다.

    2번 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 예상세액은 약 3천만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 상태에서는 둘 중에 먼저 파는 것은 양도세를 냅니다. 첫번째 주택을 먼저 팔아도 양도세 대상입니다.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셔야만 첫번째 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두번째 주택의 대략적인 양도세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