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까지 3주정도 남아있습니다.
오늘 근로계약서 서명을 하였는데, 입사일 노쇼 시 월급 한달치 페널티를 낸다는 조항이 있었고, 사인을 안하면 입사가 안될걸 알기에 사인 하였는데, 아주 만약에 제가 해당회사에 안가게 되면 이 페널티(월급 한달치)를 내야하나요? 효력이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상기 사유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한달치 월급액을 위약금으로 예정한 내용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입사포기를 하더라도
돈을 내야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연락하여 입사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서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한달치 월급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취소시 손해배상 조항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취소를 한다고 해서 월급 한달치를 내야 한다는 근로계약서 조항은 위법이고 낼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를 취소하면 벌금을 낸다는 조항은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법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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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없습니다. 무효.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