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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코요테68
침착한코요테6824.04.15

근로계약서 서명 후 입사 취소 벌금 내야하나요?

입사일까지 3주정도 남아있습니다.

오늘 근로계약서 서명을 하였는데, 입사일 노쇼 시 월급 한달치 페널티를 낸다는 조항이 있었고, 사인을 안하면 입사가 안될걸 알기에 사인 하였는데, 아주 만약에 제가 해당회사에 안가게 되면 이 페널티(월급 한달치)를 내야하나요? 효력이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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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늘 근로계약서 서명을 하였는데, 입사일 노쇼 시 월급 한달치 페널티를 낸다는 조항이 있었고, 사인을 안하면 입사가 안될걸 알기에 사인 하였는데, 아주 만약에 제가 해당회사에 안가게 되면 이 페널티(월급 한달치)를 내야하나요? 효력이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 상기 사유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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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한달치 월급액을 위약금으로 예정한 내용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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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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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입사포기를 하더라도

    돈을 내야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연락하여 입사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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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서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한달치 월급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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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취소시 손해배상 조항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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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취소를 한다고 해서 월급 한달치를 내야 한다는 근로계약서 조항은 위법이고 낼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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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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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를 취소하면 벌금을 낸다는 조항은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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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법위반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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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까지 3주정도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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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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