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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쿨한가젤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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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1

수습기간 3개월 무단퇴사 문의

입사 한달차인데 사직서를 두고왔고

문자로 당일퇴사한다고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수습기간 3개월이고 무단퇴사 시

법적으로 발생하는 주휴수당에 대한 피해비용을

청구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데 회사에서 저에게

피해비용을 청구할수있는게 가능한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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