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화상과외 업체에서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활동중인데 정해진 7개월 기간 내에 사정이 생겨 퇴사하려 합니다. 이미 퇴사한다는 문자는 보내두었는데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통보 후 얼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그쪽에서 퇴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퇴사가 가능한가요? 월급 지급일은 다음달 15일이고 1일부터 말일까지 합산한 돈을 받습니다.
저는 화상과외 업체에서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활동중인데 정해진 7개월 기간 내에 사정이 생겨 퇴사하려 합니다. 이미 퇴사한다는 문자는 보내두었는데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통보 후 얼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그쪽에서 퇴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퇴사가 가능한가요? 월급 지급일은 다음달 15일이고 1일부터 말일까지 합산한 돈을 받습니다.
[답변]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통보 30일 후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귀 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서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종료될 것이지만 그 전에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서 상에 명시된 대로 (보통 한달 전) 통보하싣나면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해당 계약서상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계약해지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나 무단결근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