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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닭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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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프리랜서 퇴사 통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학원 강사로 일하는 강사입니다.

우선 계약상은 프리랜서이지만 주5일 40시간 고정적인 장소와 시간에 일하는 형태의 계약이고 3개월짜리 단기계약입니다.


우선 계약서상엔 퇴사 통보를 30일 전에 해달라고 이야기가 나와있는데 부득이하게 사정이 있어 9월 마지막주에 (약1주일)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론 한달전에 통보를 하면 좋으나 당일퇴사도 일개직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글을 여러군데에서 봤는데요. 프리랜서의 계약형태에도 이 내용이 유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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