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나, 법상 근로자의 퇴사 전 해야할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규정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지나치게 길 경우 민법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한 달의 통보기간을 두더라도 당일퇴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경우 임금이 공제되거나 경우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도 이론상 가능하나 사업주가 손해액을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