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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지어새37
굉장한지어새3722.11.26

월세집 원룸 퇴실할때 붙박이장 안쪽 시트지도 바꿔드려야하나요 ?

제가 8년정도 산 월세집에서 나가려고하는데,

옷을 다 빼보니 붙박이장안에 저런 얼룩이 생겼더라구요, 부동산에서 시트지 교체를 요구하셔서 비용도 만만치않아 문의드려봅니다.

고의도 의도적이지도 않았는데, 저정도도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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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8년간이나 월세 임대차를 지내면서 벽지나 도배, 시트지가 망가지고 노후화되는 것은 당연지사고 그것의 성격이 생활형 소모품 이라고 할것인 바, 원상복구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생활형 노후화로 생기는 소모성 벽지의 변색이나 얼룩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고, 과도한 요구시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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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사진으로는 자세히 알수 없으나, 최초 임대시 없던 부분이 발생되어 진것이라면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보통의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원상복구 요구가 있을 수 있으나, 그 기준은 정확히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에 내용은 노후로인한 부분으로 보기는 힘들고 사용으로 인한 훼손으로 보여 임대인의 원상복구 요구가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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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솔직히 협의의 영역이긴 한데 8년을 살았으면 자연스러운 노후화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정도는 부동산이 임대인과 협의해줘야 할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부동산 말고 임대인과 잘 얘기해보세요. 저라면 임대인쪽을 설득할만한 정도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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