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8년간이나 월세 임대차를 지내면서 벽지나 도배, 시트지가 망가지고 노후화되는 것은 당연지사고 그것의 성격이 생활형 소모품 이라고 할것인 바, 원상복구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생활형 노후화로 생기는 소모성 벽지의 변색이나 얼룩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고, 과도한 요구시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